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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note/real estate

청약 당첨 후 입주장에서 전세와 월세를 내놓을 때 주의할 점과 전세 빼는 꿀팁

by G의 자산 성장기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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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은 됐지만... 입주장에서 임대가 쉽지 않다...

안녕하세요 G입니다. 티스토리에 오랫만에 글을 쓰는데요. 아무래도 주식공부에 바쁘다보니 블로그를 할 틈이 없더라구요. 최근 청약 당첨된 부동산이 곧 입주시기이기도 하고 최근 제가 입주장에서 전세와 월세를 느낀 것들을 기록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입주장이란?

입주장이란 흔히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장을 이르는 말로 같은 지역에 있는 여러 아파트들의 입주시기가 몰리면서 주변의 전세나 월세, 매매의 매물이 많아지는 장을 이르는 말이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입주장의 전세나 월세 매물과 매매 매물의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입주 매물이 쏟아지는 장

입주장에서 세를 놓을때 유의할 점

입주장에서 세를 놓을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대한 빨리 세를 빼지 않으면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는 한동안 매물이 소화되느라 더 낮은 가격에 경쟁적으로 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아예 입주시기 이전에 빨리 세를 빼버린다.
  2. 아예 입주시기 이후 6개월 후에 세를 준다.

입주시기 이전에 세를 빼는 방법과 장단점

1 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사전점검 시기를 확인하고, 그 이전에 부동산과 연락해서 임차희망자들을 구한 후에 사전점검시기에 사전점검을 하면서 문을 계속 열어놓고 부동산에서 확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건설사들에서 못하도록 여러 규칙들로 막고 있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빼는 것이 가장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 시기를 놓치셨다면 방법은 결국 현재 매물보다 최대한 싸게 내놓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주변 부동산들에 최대한 빨리 연락을 돌려서 전세와 가능하다면 월세까지 최대한 세를 빨리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가격을 어느정도 포기하고 내놓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요.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해 갱신시 5% 이내 인상을 청구할 경우 4년간 싼 전세에 묶여 매매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2,4년 후에 다시 전세를 구한다해도 입주장에서의 전세 물량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역시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입주시기 이후 늦게 세를 빼는 방법과 장단점

2의 방법의 경우는 이자비용에 대한 감당만 가능하다면 해볼만한 방법입니다. 통산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전세나 월세 매물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어느정도 정상적인 가격범위로 올라오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 주변에 입주장이 순차적으로 계속 물량이 공급되는 장이라면 절대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가 대안으로 계속 공급이 된다면, 이자비용을 내며 버텨도 전세가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주장에서의 전세와 월세 놓을때 주의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청약을 받고 입주시기가 도래해서 마냥 행복해야하지만 세를 주어야한다면 이런 고민들이 있네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들어가서 살다가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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