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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note/real estate

전세사기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연장을 요구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 내용포함)

by G의 자산 성장기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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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연장을 요구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G입니다. 이번에 참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 친구가 전셋집을 빼기 위해서 규정된 날짜에 전세 자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요. 집주인이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자기 사정을 봐달라고 자기가 이자를 납입해 주겠다고 하며 전세금 대출 연장을 요구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미 친구는 들어갈 집을 다 정해놓고 자금 회수 시 사용계획이 다 잡혀있었는데 이런 어이없는 요구를 해오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같은 시기에 이런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제 친구는 이전에 필요한 행동들을 취해놓아서 바로 문제없이 대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전세 퇴거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몇 달 전부터 잘 대비를 하셔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마음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전세 퇴거 전 해야할 사항

먼저 전세 퇴거전 약 4개월 전 정도에 재계약 의사 없음을 증빙이 남는 통화녹취나 문자 등으로 기록을 해둡니다. 두 개 다 있으면 더 좋죠. 그리고 다음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요청(부동산 방문, 집 보여주기 등)에 최대한 응했다는 증빙자료를 남겨놓습니다.

두 번째로 전세 계약 만료 일자에 전세 계약 종료를 원하며, 이날 전세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는 문자 내지 전화 녹취 등의 증빙자료를 남겨놓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이 시기부터 집주인이 연락을 회피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추후 복잡하게 들어갔을 때 불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고, 내용증명을 받는 순간 공시송달로 인정되기에 (이 부분은 몇 회 송달을 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거나 하는 경우 인정이 안될 수도 있고, 내용증명을 받고도 집주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몇 회 정도 보내야 인정되는지가 중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 친구가 가장 잘한 부분인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만료 1년이상 남은 시점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2년 계약의 경우 1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대략 2억의 금액의 경우 30~4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가입을 하게 되면, 추후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증보험에서 돈을 지급해 주고, 법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저희가 해야 할 귀찮은 절차 싹 하고 집까지 경매에 넘겨서 참 교육을 시전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인상좋고, 돈 많고 여러모로 믿을만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고, 위기에 처하면 똥 누러 갈 적 마음과 돌아올 적 마음 다르다고 결국 만만한 것은 세입자이기에 돈을 안 주려합니다.  3,40만 원이 큰돈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과연 내 전세금으로 이런 위기에 처한다 해도 아까운 돈인지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의 대응

제 친구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놨기에 그냥 처리하면 되나, 일단 집주인과 통화를 했고, 집주인이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고, 부동산 안보여줬다고 큰소리치고(1회 사정상 못 보여주고 10회 이상 보여줌), 자기가 집 천천히 구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돈 못준다고 (현재 계약 만료 며칠 전이고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바뀜, 절대 안 구할 수 없는 상황)하며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자기 하소연하며, 해주는 줄 알고 끊습니다.라고 하며 끊었다고 합니다.(할말하않입니다... 정직한 임대인 욕먹이는 악덕 임대인입니다.) 

사실 바로 전세보증보험에 신청해서 넘겨도 되나, 저번 피해자분도 내용증명으로 법적다툼할 거라고 보내니 바로 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도 바로 내용증명을 일단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만약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전세보증보험으로 넘겨서 처리하라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아마 특이한 일은 없겠지만, 전세 임차인 분들 참고하셔서 피해보지 마시라고 이 내용을 공유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도 혹시 필요하실까 하여 아래 내용을 올리니 잘 확인하셔서 필요한 곳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친구 요청으로 쓴 내용이라 잘 확인하시고 수정하셔서 쓰시고,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누군가에게 자문을 받고 활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기에, 추후 과정까지 가게 된다면 슬프지만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전세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 내용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청구의 건

수신자

성 명 : 

주 소 : 

발신자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 제 목 :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

1. 발신인은 202○년 ○월 ○일 수신인(임대인 ○○○)의 소유 ○○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

- 계약 대상의 주소 : 

- 계약일 : 

- 계약기간 : 202○년 ○월 ○○일부터 202○년 ○월 ○○일까지

- 보증금 : 金 ○○○○○ 원정 (₩0)

2. 발신인은 전세 계약 만료 ○개월 전인 202○년 ○○월부터 재계약없음 의사를 전화상으로 밝혔고, 수신인(임대인 ○○○)의 집을 보여달라는 부동산의 요구에 ○회 이상 협조하였으며, ○ 건 이상의 임대차 건물 내부 사진 촬영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3. 발신인은 수신인(임대인 ○○○)에게 전세 계약 만료 ○개월 전인 202○년 ○○월 ○○일에 전세계약 해지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문자로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다음날인 202○○○○○일에 수신인(임대인 ○○○)의 전세계약 해지 수용과 전세보증금 반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신인(임대인 ○○○)은 202○년 ○월 ○○일까지 전세보증금 金 ○○○○만 원정 (₩0)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및 민사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본 내용증명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입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 ○ ○ ]

5.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계약 대상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 계획 차질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추가 이자가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6.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답변을 전화나 문자를 통해 202○○○일 이내로 연락하기를 바라며 연락이 없을 경우 202○○○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차권 등기설정 후 퇴거 시 퇴거한 날짜로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이자 ○%, 추후 소송 시에는 연이자 ○○% 청구될 수 있습니다.

7. 위 5항의 경제적 손실 금액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리 통지하는 것이며, 추후 소송 시에는 임차보증금반환의 본안사건과 임차권등기신청사건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포함)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귀하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특정하여 고지하는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상호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주소 : 

202○ 년 ○ 월 ○○ 일

위 발신자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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