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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note/real estate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받는 방법, 소득조건 비과세소득 포함여부, 자산 분양권 포함여부, 이의신청, 분양권 등기 이후 디딤돌대출

by G의 자산 성장기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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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안녕하세요 G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전세 계약을 해서 집을 얻게 되었는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싼 이자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여서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른 주택자금 대출을 하거나, 신용불량자, 공공주택 거주자는 당연히 안되시고요. 아니라는 조건 하에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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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 가능 금액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전세금액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 원 이하자 포함) 45백만 원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 연간소득 ×3.5
    20백만 원 초과 연간소득 ×4.0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1.8%
2.1%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소득과 관련 대출의 조건 비과세 소득도 포함이 되는 걸까?

정리해 보면요. 일단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고요. 현재 세 대 안에 소속되어 있어도 이번 계약 건으로 세대분리를 할 예정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사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아쉽게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수령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되는 항목을 잘 살피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도 4,950만 원으로 겨우 소득 범위 안에 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0만 원을 더 넘겼다면 정말 끔찍하네요... 80%가 대출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소득 5천만 원 기준 80%이기 때문에 80%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아마도 4천만 원 정도 소득이면 7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꼭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 소득은 합계 항목에 제외됩니다. 단,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만 그렇고요, 전전 연도 원천징수증의 경우 비과세 포함 5천을 넘는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제가 걸렸던 부분이 바로 자산 3.61억 원 조건인데요. 일단 대출은 금융권 대출만 잡히게 되어있고요. 주식자산도 저의 경우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그대로 조건에 잡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분양권이 온전히 자산으로 인식이 되었을 때 해결방법

바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산 심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미리 문자가 옵니다. 문자에는 사유가 쓰여있고 해결될 수 있는 경우(저처럼 분양권 소유)의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안내해 줍니다. 불합격 시 바로 기금 e-든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분양가격 그대로 제 자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분양 계약 서류와 현재까지 낸 중도금이 적혀있는 중도금 납부 확인서를 건설사에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현재까지 낸 분양대금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현재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이 3.6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쉽게도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전에 계약했다가 이미 받은 전세 대금이 자산으로 찍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래 이의신청을 하면서 말로만 소명하여도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주의할 점! 분양권 등기 이후엔 디딤돌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로 연장이 불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분양권 등기일이 되면 디딤돌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이 시기에 전세대출로는 신 계약이 아니어서 전세대출이 새로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 경우에만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신용대출, 세입자 전세자금 등) 저도 일단 1년 반은 괜찮은데 분양권 등기를 친 이후에는 디딤돌 대출을 갚고 2년 만기 후 새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까지 어떻게 자금을 끌고 와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분양권을 소유하셔서 2.1% 금리로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디딤돌전세대출을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꼭 잘 알아보셔서 싼 금리로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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